2024 실업급여 계산기 온라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온라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수당(급여)란?

실업급여는 19976년부터 시행된 사회 보험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 의사가 있으신 분 중 실업수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한달에 1~2회의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신 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직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건과 구직활동 방법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혹은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의 근무 이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라함은 말 그대로 ‘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 자진 퇴사로 퇴직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입사시 조건과 달라진 처우(급여, 사무실 주소 등) 등의 경우에는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조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2024년 실업 급여의 1일 기준 최저 금액은 63,104원이며 최고 금액은 66,000원입니다.

하루 임금 책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퇴직 전 한달 평균 임금이 330만원 이상,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11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금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회차(8일분)와 마지막회차(34일분)를 제외하고는 28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면 나의 실업급여 인정 금액이 하루 66,000원일 경우 1,848,000원의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최저 금액으로 책정되신 경우에는 1,766,912원을 한 달 실업급여 수당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회차 계산시 일당x8 을 계산해주시면 되고, 마지막회차 계산시 일당x34를 계산해보시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조기재취업수당’ 이 있는데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셨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구직급여일액을 추출하신 후 조기 취업수당 식에 대입해보시면,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63,104원~66,000원)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급여 일수 / 2 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만, 고임금 직장에 취직하시어 574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시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셨을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온라인)

1차 집체교육 후 2차부터는 온라인에서 취업활동 인정 신청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이나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취업특강(1~2시간 분량)이나 직업선호도 검사, 구직준비도 검사, 창업적성검사 등 심리검사를 하신 후 검사 결과지를 pdf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고용센터에 방문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구직외 활동으로 취업특강은 3번만 인정, 심리검사는 1번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심리검사 바로가기

회차별 주의사항

실업급여 회차별 주의사항
실업급여 회차별 주의사항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되실 경우, 각 회차별로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으셔야 하는데요.

1차는 거주하시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셔서 1시간 가량의 집체 교육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되며, 2차와 3차는 온라인으로도 재취업활동 실업 인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4차는 무조건 고용센터로 가셔서 방문접수하셔야 하며 5,6차는 2,3차와 동일하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6회를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7차 실업인정일에 방문접수를 하시고 5차부터는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없으며, 4주에 2회씩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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