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1년6개월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할로윈데이 이태원 참사

이태원에서 진행된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했다가 압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인원은 159명.

젊은이들의 축제이니만큼, 사망자 비율20대가 60%이상을 차지하며 또 한번 전 국민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할로윈데이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중단되었던 할로윈 축제가 22년도에 다시 부활함에 따라 수많은 인구가 밀집될 것이 예상된 행사였는데요.

하루 전부터 인파가 몰렸으며, 할로윈 축제 당일에는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 3시간 전부터 경찰청에는 “인파가 너무 몰려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우려 섞인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에 대한 초기 대응은 없었으며, 최초 신고 후 약 3시간 30분이 지난 후 좁은 내리막길 골목길에 말도 안되는 인원이 끼여버린 상태에서도도미노처럼 넘어져 버리고 말았고,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밑에 깔리게 된 분들 뿐만 아니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좁은 길에서 밀집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압박 되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 단체, 경찰, 소방관이 몰려있는 한 국가의 수도에서 일어난 끔직한 사고에 대해 전 세계가 안타까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미 압사 사고의 위험을 이전 타 국가 사례에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분석들도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목숨을 부지했던 생존자들 중에서도 그 때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생존자에 대한 관리 또한 좀 더 밀착된 치료와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법 거부

이미 1월에 한차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의회를 통과하였었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련하여 야당이 주도한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원 관련 법안 이전에도 김건희 특별법, 간호법 제정,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거부권 행사시 해당 법안은 다시 의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인 동시에, 참사로 인해 피해 받은 유가족과 근처 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월 거부권 행사 이후 5월 2일 다시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인 직권 조사 권한, 영장 청구 의뢰권 부분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인원 및 기간을 조율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피해 지원금을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준다”, “국민들 세금으로 큰 돈을 쓴다” 등의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가 해당 특별법을 통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만큼의 사고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고 후 수습이 아닌 사고 전 예방 체계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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