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피부양자 인정에 달라진 인식에도 반대는 여전

성 소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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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인정

성 소수자란

성 소수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이 이성에게, 동성에게, 또는 양성에게 끌리는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성 정체성은 자신이 느끼는 성별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소수자는 이성애자나 시스젠더(자신의 성 정체성과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들은 사회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다양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국내에서 동성애 결혼을 올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찬성 9,반대 4의 의견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성일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동성애 반대 연합 단체에서는 이 판결은 동성애를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연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게 되면, 배우자가 건강보험을 납부함에 따라 배우자 밑에 소속되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 출교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반대하고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목사가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신도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리에서 출교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출교 처리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교리와의 징계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출교 효력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법에 다르면 동성애에 대하여 동조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목사가 소속된 감리회에서는
제3조 제8항의 교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감리회의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속 구절을 해석해보았을 때, 동성애가 죄로 여겨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동성애를 적극 부정해 왔습니다.

해외 인정 사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뉴질랜드가 있으며 캐나다는 2005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로, 성 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며,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 소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성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2013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였고, 성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질병인가

동성애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정신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2년에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ICD)에서 제외하였으며, 미국정신의학회는 1973년에 동성애를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변화였지만, 아직도 일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정신병이나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 소수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혹은 이 문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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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비관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 성 소수자에 포함된다면 주의 사항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 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MSM)는 HIV/AIDS와 다른 성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주로 성적 행동 패턴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콘돔 사용의 부재, 다수의 성 파트너, 그리고 성병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성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성교육, 안전한 성관계 실천이 중요합니다.
또한, PrEP(Pre-Exposure Prophylaxis)와 같은 예방 약물의 사용도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성 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면, 호르몬 치료나 성확정 수술 등과 관련된 특정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심혈관 질환, 혈전, 골밀도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확정 수술은 감염,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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